신종 돌림병(?)으로 인해 다들 어려운 요즈음 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급을 지급합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일정규모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납부 유예도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3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네요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긴급재난지원금 기급 기준은?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토대로 1~3인 가구는 100만원 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보다 많이 받는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이 이뤄질 전망이고, 이번 조치로 8~9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적용대상인지 확인해볼까요
중위소득 및 하위소득 표 입니다.
예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7,124,000원, 3인 가구는 5,806,000원 이하일 때 적용대상이 됩니다.
재전건전성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을 고려해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이 아닌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지요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 원입니다
지원방식은?
지원 방식은 현금과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되었습니다.
지역 환경에 따라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저축이나 빚을 갚을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지요
결국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 지급 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급 시기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4·15 총선 뒤인 5월이 될 전망입니다.
총선 전 지급이 자칫 '포퓰리즘'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감면 등 부담 완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이번 긴급 지원급 지급으로 정부는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 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 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에 긴급생계비 지원금으로 한숨이나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이겨내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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