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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인생꿀팁 정보

청년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 정리 TIP.

 

한국청년이 살기 팍팍한 요즘

정부에서 젊은이들 목돈좀 마련하라고

돈을 보태주는 적금이 생겼다.

경제적 자립을 하라고 하는 좋은 취지 

이름하여 청년저축계좌

 

신규모집은 당초 오는 4월 1일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해당되며 매달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당초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 모집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되었는데,

보건복지부는 내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하였다.

 

자 그럼 얼마를 지원해주지?

정부지원금 30만 원 지원

+ 본인 납입금 10만 원

=매월 40만원 적금

 

만기 3년이 되면?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

= 내돈 360만원 + 정부돈 1080만원

그러니까 난 3년간 36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정부돈으로 1080만원을 지원해준다

무려 1080만원!

 

가입조건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

쉽게말하면 아래 2가지 조건은 만족하면 된다

 

1. 일하는 중인 청년(15세~ 39세)

* 최근 3개월(’20.1월∼’20.3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2. 가구 중위소득 50%이하

기준은 아래표 참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년기준 중위소득 50%

월 87만8597원 월 149만5990원 월 193만5289원 월 237만4587원

 

그럼 언제부터 모집?

2020년 4월 7일 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 신청을 하면 오케이

 

유지 조건은?

1. 신청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2.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

3.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결과발표는 언제?

오는 4월 7일~5월 29일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오는 6월 18일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일하느라 바쁜데 대리신청 가능?

가족, 배우자,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친척

등등 그밖의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

 

모르는점이 있는데 상담은 어디서?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내가 꾸준하게 뼈빠지게 낸 세금(?)

이번기회에 돌려받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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