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주택? 그게뭐죠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거비에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취약계층에게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는 것!
누구한테 지원자격을 주지?
주로 무주택자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 2순위
-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자세한 내용은 바로 밑에 있는 기준을 참고)
- 그 외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시급가구, 국가유공자, 이재민,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
어떤 집에 갈 수 있을까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등등
거의 대부분의 형태의 집에 갈 수 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 →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전용면적 85㎡초과가 가능
전세금 지원은 얼마나?
(2020년 3월 기준)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외 지역은 6,000만원 순으로 지원됩니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으니
1. 공동생활가정일 때 수도권 · 광역시 1억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000만원
2. 전세금액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데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ex) 수도권에서 LH전세가 되는 집 1억짜리를 들어가려면 본인돈 1000만원을 더하면 됨
임대조건
선정되면 임대보증금을 걸고 들어가서 월 임대료를 내면된다.
- 임대보증금은 : 전체 전세금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전세지원금의 5%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
(예시)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 425만원
월임대료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500만원 - 425만원) × 2% ÷ 12] = 134,580원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 그리고 재계약 의사가 있으면 2년씩 끊어서 총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러니 최대 20년까지 장기거주할 수 있다는 것!
전세임대주택은 2005 ~ 2019년까지 206,005호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 15,500호 내외를 지원할 예정
신청방법과 절차는 2탄에서 다루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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