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다디담입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으로 찾아뵙습니다.
그 반가운 소식은 바로바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다는것입니다.
저도 몇달전에 긴급생계지원 가구로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되서 금전적 도움을 받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기존
소득, 매출 감소율 25% 이상인 가구
to
신규
소득감소 25%이하인 경우에도 가능
전국 시구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급대상 자격을 알아볼까요?
1. 9월 9일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2. 근로·사업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20년 2월1일 이후 실직하여 `20년 9월 말 이전 구직급여가 종료된 경우
3.가구재산이 대도시 기준(6억원), 중소도시(3.5억원), 농어촌(3억원) 이하인 경우
4. 가구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업대상자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과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전체 가구원 중에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 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지급대상자(생계급여)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제출서류 또한 신청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5가지 지원종류가 있으며, 지원자에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이점 참고하고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1.근로소득자(일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②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ㄱ~ㄷ중 1개)
- ㉠ 근로계약체결서
- ㉡ 급여지급명세서
-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2.사업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일용근로자
④ 소득(매출)감소 신고서(ㄱ~ㄹ중 1개)
- ㉠ 휴·폐업사실증명서
- ㉡ 매출전표
-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 통장 사본
4.미등록 사업자(영세 자영업자)
① 소득(매출)감소본인신고서
② 신고서상 업체와 거래내역 1부(기간, 횟수 상관없음) 또는 입금내역서(주거래처 또는 거래처 대표명)
5. 구직(실업)급여 종료자
①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②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다들 힘든 요즈음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정책들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몰라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런분들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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